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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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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1.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Turfgrass Science (KSTS)로 한다.
  2.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1.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잔디류 및 지피식물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국토개발 및 녹화에 따른 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잔디류 및 지피식물 전반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조사․연구․지도․홍보
    • 학회지 및 관련기술서류의 간행
    •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Symposium, Seminar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 시찰
    •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 정부, 공공단체, 기타기관 업체 등이 의뢰하는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술연구 및 평가분석업무의 수행
    • 포상 및 장학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5조(연구회 및 위원회 등의 설치) 본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연구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 원

  1. 제6조(회원) 본 법인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고문,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대학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가 인정하는 관련학문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하며, 입회금 및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거나 또는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잔디 및 지피식물학과 관련된 국공립기관이나 법인체로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2.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제8조(회원의 퇴회 및 제명) 본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연구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회원으로서 퇴회하려는 자는 퇴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 중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4.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 중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장기해외체류 등불 가피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제10조(회원의 복권) 자격 정지된 회원 중 복권을 희망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1. 제11조(임원 및 임기) ① 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상임이사(회장,부회장 포함) 50인 이내
    • 이사 200인 이내
    • 감사 2인
    • 고문 약간명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2년 단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본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 제12조(회장단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고문은 본회의 임원회 및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대해 자문을 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한다.
  3. 제13조(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 이사의 3/4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1/4은 연구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총 회

  1.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법인에는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둔다.
  2.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개정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상임이사회에서 총회부의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정회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연서로써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족수는 정기총회의 경우에 준한다.

 

제6장 상임이사 및 이사회

  1. 제17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안)
    • 정관 및 규정변경안의 작성 및 기타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
    •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총회 및 이사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2.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의결권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회장, 감사의 제청 및 부회장, 상임이사의 선출을 위한 의결
    • 상임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제정
    • 회원의 제명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제20조(이사회의 소집 및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의결권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6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제21조(회의의 의결) 모든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제22조(회의록) 이 학회의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한 이사 중 5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7장 기 구

  1. 제23조(사무국)
    • 본 법인에 학회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직제는 회장이 정한다.

 

제8장 회 계

  1. 제24조(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찬조금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부금
    • 기타 수입금
  2. 제25조(자산) 본 법인의 자산은 부동산 및 기타 채권으로 한다.
  3. 제26조(기금운영 및 적립금)
    • 회장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회장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의결로 조성된 기금을 학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2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제28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예산(세입․세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29조(보고) 매년도 결산은 총회의 보고를 거친 뒤 소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장 보 칙

  1.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소관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1조(해산 및 재산귀속) 본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소관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본 법인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재산목록
      • 회원명부
      • 정관
      •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업무일지
      •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 제1항의 제1호 내지 7호의 서류는 영구, 제8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제33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 결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1.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이전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 설립당시의 초대임원 및 대의원 발기인회의 결의를 거쳐 발기인회장이 제청하여 창립총회에서 인준하여 선출한다.

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1. 제2조(회원 가입) 정관 제6조에 의한 정회원, 준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납입)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조(회비) 회원 및 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입회비
      • 정회원 : 10,000원
      • 준회원 : 10,000원
    • 회원의 연회비
      • 정회원 : 20,000원
      • 준회원 : 10,000원
      • 기관회원 : 300,000원 이상
      • 특별회원 : 400,000원 이상
      • 찬조회비 : 200,000원 이상
      • 도서관 회원 : 70,000원
    • 임원의 연회비
      • 회장 : 1,000,000원
      • 부회장 : 500,000원(학계, 업계), 300,000(관계)
      • 감사 : 130,000원
      • 상임이사 및 이사 : 150,000원
      • 이사 : 130,000원
    • 정관 및 운영규칙 변경
      • 운영규칙 변경
        • 제2장 3조 임원의 연회비
        • 제6장 연구회 및 위원회 1,3,4,5조
        • 제8장 회계 및 재무 36조
        • 부칙
    • 종신회원
      • 당해년도 정회원의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불하는 회원은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 각종 회원의 회비납부 기간은 당해년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통지하여 6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회지 송부를 중단한다.
    • 입회금 및 연회비의 인상은 이사 의결에 의한다.
  3. 제4조(자격의 변경)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 입회시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입회금의 재납입은 요하지 않는다.

 

제3장 회 무

  1. 제5조(회무의 분담) 본 법인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총무․편집․학술․기술․재무․제도운영이사를 두어 소관회무에 대하여 회장 및 연구회장을 보좌한다.
  2. 제6조(전담이사의 선임) 전담이사의 전담회무분야는 회장이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제7조(기획전담이사) 기획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학회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총무전담이사) 총무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예산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
    •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제9조(재무전담이사) 재무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재정에 관한 사항
    • 예산운영 및 결산에 관한 협조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협조사항
    • 재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0조(기술전담이사) 기술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기술개발 활동과 기술개발 연구용역 및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
    • 선진기술의 견학, 시찰 등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기술에 관한 기준․시방서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1조(운영전담이사) 운영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학회의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산, 학, 연, 관 간의 상호유대에 관한 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학회의 홍보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 포상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2조(제도전담이사) 제도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정관, 규칙, 규정,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 환경부의 제반 허가, 등록에 관한 사항
    • 각종 법 제정, 변경, 폐지에 따른 본 학회와의 관련 제도에 대한 대응 업무
    • 제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3조(학술전담이사) 학술전담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학술연구, 학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에 관한 사항
    • 학술좌담회의 개최와 국제학술대회 참관에 관한 사항
    • 외국도서 번역에 관한 사항
    •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4조(편집이사) 편집이사는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학회지 등의 편집․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
    • 비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
    • 도서출판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5조(사무국) 사무국의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1. 제16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3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되 회무 수행상 필요할 때는 임시 소집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에 결석하는 상임이사는 출석상임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연구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되 회무 수행상 필요할 때는 임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상임이사회와 동시에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임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3. 제18조(간담회) 간담회는 본회의 사회적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소집하며, 전체 회원중에서 주제의 성격상 필요한 저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간담회 결과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활동을 결정하거나 회무에 반영한다.
  4. 제19조(회의록)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가 서명 날인하고 상임이사에 보고한다.

 

제5장 연구회 및 위원회

  1. 제20조(상설연구회․위원회) 본 법인에 다음의 연구회 및 위원회를 둔다.
    • 연구회
      • 잔디육종연구회
      • 잔디생산기술개발연구회
      • 잔디병해충연구회
      • 잡초방제.관리연구회
      • 스포츠녹지관리연구회
    • 위원회
      • 기획위원회
      • 총무위원회
      • 학술위원회
      • 기술위원회
      • 편집위원회
      • 재무위원회
      • 제도위원회
      • 운영위원회
    • 지회
      • 중부지회:충청․강원지역
      • 영남지회:경상지역
      • 호남지회:전라․제주
    • 특별위원회
      • 아시안잔디학회
  2. 제21조(상설연구회) 각 연구회는 소관분야의 학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각 연구회의 회장은 소관 연구회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학계대표와 업계 대표로 복수로 선임한다. 회원은 1~3개의 연구회에 가입 활동할 수 있다.
  3. 제22조(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제23조(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 제24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제25조(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7. 제26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8. 제27조(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9. 제28조(제도위원회) 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도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0. 제2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전담이사가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1. 제30조(학회상 심사위원 등 임시위원회) 학회상 심사위원회 등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상임이사의 결의를 거쳐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2. 제31조(위원회 규정) 연구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은 상임이사에서 따로 정한다.
  13. 제32조(연구회 및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연구회 및 위원회는 매회기 초에 사업계획서를, 회기 말에는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 구

  1. 제33조(사무국)
    •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직인관리 및 법인체 사무
      • 문서접수, 발송 및 보관
      • 회원파악, 회원연락 및 회비징수
      • 총회 및 이사회, 상임이사 등의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관
      • 재산관리
      • 회계업무
      • 회지 및 회원명부 및 용역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업
      • 도서관리
      • 해외기술교류촉진 사무
      • 회지원고자료 수집 및 편집 교정에 관한 업무
      • 학술, 기술 및 회원신상 상담에 관한 업무
      • 산업시찰에 관한 사무
      •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무
      • 기타 학술, 기술 전반에 관한 사무
    • 사무국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 현금출납부 및 입출금전표철
      • 회원기록부, 회원명단 및 임원명단
      • 도서목록대장
      • 재산목록대장
      • 회비경리대장
      • 상임이사회의록, 이사회회의록, 총회회의록
      • 문서수발부
      • 관계법규철
      •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정기간행물 등록과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 관계철
      • 건의문관계철
      • 업무일지

 

제8장 회계 및 재무

  1. 제34조(재산의 관리의 평가)
    •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상임이사에서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처분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35조(회계)
    • 본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회계를 담당하는 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3. 제36조(기금과 적립금)
    • 기금과 적립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고 지출결산은 총회에 보고한다.
    •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 지출 그 외 일절의 처리에 관해서는 상임이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제37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라 정한다.

 

부 칙

    •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경미한 통상업무에 관하여는 전결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 (시행일자)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한 201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 연구회 활동규정

  1. 제1조 이 지침은 한국잔디학회 운영규칙 제20조에 의해 설치한 연구회의 활동을 정립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제2조 연구회 활동의 기본방침은 학회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둔다.
  3. 제3조 학회내에 다음과 같은 연구회를 설치 운영한다.
    • 잔디육종연구회
    • 잔디생산기술개발연구회
    • 잔디병해충연구회
    • 잡초방제.관리연구회
    • 스포츠녹지관리연구회
  4. 제4조 연구회에는 기본적인 조직으로 회장을 다음과 같이 선임할 수 있으며, 연구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용한다.
    • 연구회의 기본조직 중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연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연구회는 임기만료 해당년도 총회전까지 연구회장 후보를 회장께 제청한다.
    • 연구회장 후보는 연구회 소속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5. 제5조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한다.
    • 한국잔디학회 회원만이 지원할 수 있다.
    • 회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6조 연구회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정산한다.
    • 학회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아 운영
    • 연구회의 행사를 통해 조달(참가비 징수 등)
    • 연구회는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에서 정산토록 지원한다.
  7. 제7조 연구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연구회는 회원간에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회기초에 당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li>
    • 연구회가 각종 발표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회 사업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적어도 3개월전에 학술담당이사와 사전 조정후 시행한다.
  8. 제8조 기타
    •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회운영규정에 준하거나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잔디학회 포상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영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잔디 및 지피식물학 관련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이 학회가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제3조(포상종별) 이 학회의 포상은 다음의 5종으로 한다.
    • 학술상
    • 공로상
    • 최우수논문상
    • 구두발표상
    • 포스터발표상
  4. 제4조(학술상) 학술상은 이 학회 회원중 잔디 및 지피식물학 관련 학문에 관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5. 제5조(공로상) 공로상은 본회 5년 이상 종사한 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잔디 및 지피식물학 관련 학문과 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6. 제6조(최우수논문상) 최우수논문상은 본회 3년 이상 종사한 회원이 학회 발간 학술지인 Weed & Turfgrass Science에 게재한 논문 중 학문적 또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논문 집필자에게 수여한다.
  7. 제7조(구두발표상) 구두발표상은 학회 회원으로 학회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한 내용으로 탁월한 구두 발표능력이 인정되는자에게 수여한다.
  8. 제8조(포스터 발표상) 포스터 발표상은 학회 회원으로 학회 주관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한 내용으로 탁월한 포스터 발표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9. 제9조(이중수여의 금지) 동일한 학술 및 기술업적이나 공적에 대하여 학술상과 공로상을 거듭 수여하지 못한다.
  10.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로상 및 학술상은 학회 회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이 위원이 된다. 최우수논문상,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지명하는 편집위원 3인이 위원이 된다.
  11. 제11조(수상후보)
    • 제3조의 수상자 후보는 이 학회 이사 2명 이상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전항의 추천을 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연구 또는 기술업적,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1조의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13. 제13조(심사 및 수상자 수당) 제10~12조의 심사 또는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당 또는 상장 또는 상패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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