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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스템 확충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 한국잡초학회와 한국잔디학회는 각 회칙 또는 정관에 입각하여 통합학술지인 Weed and Turfgrass Science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하여 공동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 1명 Editor-in-Chief
    • 편집부위원장: 2명(잡초분야, 잔디분야 각 1) Associate Editors
    • 편집위원: 국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인 이상으로 하되 잡초와 잔디분야 동수로 한다.
  •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은 양 학회 임원진의 합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양 학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통합학술지 공동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지 편집, 출판, 투고 및 심사 규정의 제정, 공지, 교육, 투고시스템 정비, 학술지 평가, 편집 예산 등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편집부위원장: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 위촉 등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총괄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년 3회 이상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각 학회에 보고한다. 편집회의에는 편집위원 외에도 양학회의 임원이 출석할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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